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 변경에 따른 조세감면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5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회신]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L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술도입변경인가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의 기술도입변경 인가내역 나. 질의내역 (갑설) - 변경인가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1986.09.25부터 5년간 전액 감면대상이다. (을설) - 변경인가일이 1986.09.25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이나 당초의 인가일(1981.09.25)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의 적용을 받아 1981.09.25 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변경인가일인 1986.09.25부터 3년간은 50% 감면대상이다. (병설) - 당초인가일(1981.09.25)부터 5년간은 전액 감면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은 변경인가일이 개정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시행일(1984.07.01)이후인 1986.09.25이므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법률 제3691호)를 적용받지 못하여 1986.09.25 이후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