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별첨과 같이 국세청국일22601-184 (1989.04.14)로 회신된 바 있으니 그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184, 1989.04.14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한국내에서 연락업무와 본사의 상품구매행위만을 보조하는 외국법인의 한국내 사무소가 업무 확장의 일환으로 오파협회에 가입하여 국내의 생산업자와 국외의 구매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고 오파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사업(오파발행업)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본사의 상품구매 행위 및 연락업무)”에 대한 소득구분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운영자금으로 송금받은 금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오파발행업에서 발생된 수수료수입 (국내원천소득 해당사업)을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문제 (갑설) - 양사업의 선적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사업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서 각각 얼마가 발생되었는지를 추정할 수가 없고 또한,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수입이자를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금의 발생원천으로 볼때 모순된점이 있으므로 양 사업에서 발생된 총선적금액 비율에 의하여 각각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국세청에서 동 선적금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음) (을설) - 수입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해당 사업에 배분해야 한다. - 예치자금의 발생 원천이 어떻든간에 수입이자는 전액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질의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이자수령시 원천납부된 법인세등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 (갑설) - 전액 공제할 수 있다. - 구분 손익계산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일뿐이지, 구분손익 계산전의 모든 거래행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사업년도중에 적법하게 원천납부한 법인세등은 당연히 당해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을설) - 일부만 공제해야 한다. - 구분 손익계산서에서 국내원천소득 해당사업(오파발행업)에 배부된 예금 이자액에 상당하는 원천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