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매업과 오파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2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accounts)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보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accounts)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매업 영위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유를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이 포함된 전세계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그 전세계 사업소득률이 국내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업종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첨 “판매업 영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은 ○○ 1980, 1981, 1982, 1983, 198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미세무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외인1264-54, 1984.01.07)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였음. 2. 그 후 ○○은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질의 회신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잇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외인22601-1042, 1986.03.28)에 의거, 위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계속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와TDma. 3. 그러던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가 19988.12.31자로 신설되었는 바, 동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법인 신고시 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산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