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또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1970.03.03 자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 제1항 (1) 및 (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가. 일본본사의 총 매출액 \1,200,000
1) 관련점 : 500,000 (제조업 400,000 + 도매업 100,000)
2) 비관련점 : 700,000 (제조업 600,000 + 도매업 100,000)
나. 한국 매출액 15,000 (제조업 10,000 + 도매업 5,000)
다. 연구개발비 1,000 (다만, 동연구개발비는 전액 본점에서 발생하고 본점에서 일괄 계상하였음)
[질의]
귀청 1991. 03. 19자 회신문 (별첨)에 의하면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중 공통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저에 의해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도 당해 일본법인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부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배부대상 금액의 범위에 있어서의 시비 여부
갑설 : 당해 연구 개발비는 인사,경리 및 기획부문등과 동일시 할수 있는 전액 본점에서 발생한 개발부문의 비용으로서, 어느 특정한 관련점 또는 비관련점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이 아닌 회사전체를 위한 경비이므로 일부를 제외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관리부문의 비용과 마찬가지로 전액이 배부 대상 본점 경비임.
을설 : 임원보수 및 사업세의 배부대상 본점경비 계산과 개념을 같이하여 비록 본점에서 일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본점 및 대한국거래와 관련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관련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금액은 배부대상 본점 경비가 될수 없기 때문에 비관련점에 관련하는 부문을 제외한 것만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