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국내지점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8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 (주)○○가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주)○○ | 파라자일렌공장 신설에 관한 감리용역 제공 ──────────> | 일본법인(주)○○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1988.10.19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제공하고 있음 | (○○화공건설) ○○지점 | | 1990.02~1991.05 ‘HOU’ project에 의한 상세설계 및 건설자재용역 감리써비스 제공 예정 ─ ─ ─ ─ ─ ─ ─> | 국내법인 (주) ○○엔지니어링 | │ │ │ │ │ │ │ │ <─ | | 1989.02~1991.12 ‘HOU' project에 의한 해외기자재 조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 제공 예정 <─ ─ ─ ─ ─ ─ ─ ─ ─ ─ ─ ─ ─ ─ > | 국내법인 (주) 유공 | ○ 일본법인 (주)○○는 1988년 10월 19일자 국내고정사업장인 ○○ 화공건설(주) ○○지점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바 ○ (주)○○는 (주)○○에 또다른 project인 Heavy Oil Upgranding PLANT(‘HOU' project)건설을 행하는데 동 project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로서 (주)유공은 동 project(HOU)에 대한 용역대가는 (주)○○에 지불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의 기존국내고정사업장인 ○○화공건설(주)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