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중,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동 외화대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양수받은 외화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은행국내지점인 A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국내회사에 상환기한이 360일이상인 외화대부를 공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감면을 받아 오던 중 또 다른 외국은행국내지점인 B가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습니다.(차주는 변동없음) 위의 경우 B의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미만인 경우에도 B가 양수한 외화대부로부터의 이 이자소득에 대해 계속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B가 양수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B가 양수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