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중,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동 외화대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양수받은 외화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은행국내지점인 A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국내회사에 상환기한이 360일이상인 외화대부를 공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감면을 받아 오던 중 또 다른 외국은행국내지점인 B가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습니다.(차주는 변동없음) 위의 경우 B의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미만인 경우에도 B가 양수한 외화대부로부터의 이 이자소득에 대해 계속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B가 양수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B가 양수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