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6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2항 및 동법 제58조 (신고ㆍ납부결정ㆍ갱정과 징수)에서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 법인세법에 대한 질의임. 나. 개정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다. 무역업(간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일본국 종합상사의 국내지점 법인)으로서 국내지점의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될 때 위 분납기한 연장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 납부 】 ○ 법인세법 제58조 【 신고ㆍ납부결정ㆍ갱정과 징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