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인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그 국내사업장의 사용인과 함께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범위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 사업연도(사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양도지점 (A)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양도일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을 양수지점(B)에 승계할 경우, 양도지점 및 양수지점의 세무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여부 [질의1] ○ B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A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계한 부분은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므로 인수법인 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8조 3항에 의한 한도액계산시 초과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을 초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따라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산 을설 : A가 세법상 인정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인수받은 부분은 B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추계액 기준(50%한도) 계산시 초과 인수부분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고 계산 [질의2] ○ A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A의 최종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시부인계산 여부 갑설 : A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액을 A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정 계산 시 당기 퇴직급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기왕 사업년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도 전액 손금추인을 할 수 있음 을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액으로 볼 수없으므로 A는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범위내의 부분만 손금산입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