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그 국내사업장의 사용인과 함께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범위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 사업연도(사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양도지점 (A)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양도일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을 양수지점(B)에 승계할 경우, 양도지점 및 양수지점의 세무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여부
[질의1]
○ B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A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계한 부분은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므로 인수법인 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8조 3항에 의한 한도액계산시 초과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을 초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따라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산
을설 : A가 세법상 인정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인수받은 부분은 B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추계액 기준(50%한도) 계산시 초과 인수부분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고 계산
[질의2]
○ A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A의 최종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시부인계산 여부
갑설 : A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액을 A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정 계산 시 당기 퇴직급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기왕 사업년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도 전액 손금추인을 할 수 있음
을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액으로 볼 수없으므로 A는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범위내의 부분만 손금산입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