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감면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3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다. 상세내용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1.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