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9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의한 상여금 제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 외국인(일본국)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로서 대표이사 이외에 회장이사가 취임되어 있어 양인은 다같이 월1회 정도 회사에 출장하여 업무지도와 기술지도를 하고, 회사는 양인에 대하여 다같이 급료를 지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급료지급은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8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