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9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규정하는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국내에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 동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된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하는 경우, 예컨대 100만불의 단독 현금출자를 인가받고 우선 10만불만 도입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2년이내에 나머지 90만불을 도입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하는 경우, 분할납부한 90만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 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