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설법인으로서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사는 신설법인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 후 변경할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의한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변경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으로 본사의 사업년도 변경에 따른 국내지점 사업년도 변경에 다음 중 어느 안이 적절한지 질의함 (신설 지접 법인)
가. 당초 사업년도 : 1989.03.21~1990.03.20
나. 본사 변경 사업년도
(1) 금기 ┌ 1989.03.21~1989.09.30
└1989.10.01~1990.03.31
(2) 다음기 : 1990.04.01~1991.03.31
(제1안)
- 금기 사업년도 : 1989.03.21~1990.03.20
- 다음기 사업년도 : 1990.03.21~1991.03.31
(1990.03.21~1990.03.30(11일간) 다음기 합산신고)
(제2안)
- 금기 사업년도 ┌1989.03.21~1989.09.30
└1989.10.01~1990.03.31
(제3안)
0 금기 사업년도 : 1989.04.01~1990.03.03
(1989.03.21~1989.03.31(11일간) 합산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
○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