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 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세계시장 및 첨단제품의 주요동향에 관한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전문용역업체인 일본법인 ○○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동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사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 조직력을 진단하여 기존제품에 대한 수출전략, 고부가가치 및 국제경쟁력을 지닌 신제품 전략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용역의 중요한 부분은 해외 (일본)에서 수행되며, 국내에는 ○○측 직원4명이 1주일정도 당사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상주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