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 대가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9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국조 1234-631 1978.02.28)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세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딸 감면받는 경우 당초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보다, 감면받는 과세연도중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감소(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규정등에 의하여)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중에 감면 받는 법인세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당해 과세연도중에 투자비율이 감소된 경우, 감소되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감소되기 이전의 투지지분 비율의 소득과 감소된 이후 과세연도 종료일 까지의 소득에 감소된 이후의 투자지분의 비율의 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의 적수) 이유; 외국인 투자지분의 비율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감면시켜주기 때문에 투자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 감면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주는 것이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서도 합리적이며 합목 직적이다. (을설)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 등록시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