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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자도입법에서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3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임
[회신]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당초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1983.09.14일자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인가를 받았는바, 당시 인가시 1.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순매출액은 정부의 수매출액 정의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2. 위 1호 인가 조건을 정부 인가일로부터 6월내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상공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정부의 순매출액 정의에 딸 수정계약을 체결하면 동 기업이 불리한 조건이 되어 당초 동기업의 인가 신청서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순매출액 정의대로 1984.03.16 일자 기술도입인가조건 이행 확인을 받았을 경우 (기술도입인가효력 발생일도 1984.03.16일이라는 상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음)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술도입인가 조건 이행 확인일 및 인가 효력 발생일인 1984.03.16 일로 하여야 한다. 이유 :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인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단순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이 아니라 인가와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이 실질적으로 인가의 조건에 충족되는 시점인 인가 조건이 이행되어 인가관청에 확인된 날로 봄이 타당함. (을설) : 기술도입 인가일인 1983.09.14일로 하여야 함. 이유 :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제19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 제2항에 “정항의 인가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가일과 발효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구외자도입법 규정의 ‘인가를 받은 날 ’은 ‘인가 조건 이행 확인일 또는 인가 효력 발생일’과는 다르므로 인가일을 조세감면 기산일로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