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동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임.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설립 연월일 : 1984년 12월 01일
나. 설립 자본금 : 50,000,000원
다. 합작 인가일 : 1988년 11월 08일
라. 합작 투자금 : 50,000,000원 (실 투자금액 75,000,000원)
마. 현재 자본금 : 100,000,000원 (합작비율 50 : 50)
바. 외자도입법 제 14 조 제 6항 조세 감면 신청은 투자 인가 신청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음.
사. 산업 분류표상의 중소기업 우선 육성 업종임.
[질의]
가. 위의 경우 조세감면가능여부 (인가신청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감면이 가능하다면 감면신청시기여부
1) 최초사업연도 (등록후)에 선택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감면 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하면 가능한지 여부.
다. 한,독 조세 협약상 제한세율 저굥시 주민세 포함된 세율인지의 여부.
라. 위와같이 기존법인에 합자투자시에도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외국인 지분이 49%일때도 가.항과 동일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 한ㆍ독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