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사의 상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0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본사의 상품등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매매권유. 거래조건의 형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가. 그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 여부 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