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일조세협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일본국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A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음.
○ 용역제공 기간이 6개월이 초과하게 되어 한국내 사업장으로 A사현장을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본사에서는 별도의 국내사업장의 설치없이 기존거래처인 한국의 종합무역상사 등에 대하여 당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바(A사내에서 용역제공하는 기술자 등은 전혀 관여함이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음) 이러한 경우 A사 내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 법인이 사업자 등록하고 있다하여 대한국 수출액을 한·일조세협약상의 도매업 소득으로 한국의 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
법인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