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0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 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설계용역업체로서 88년도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ㅇㅇ토건에서 발주한 ㅇㅇ호텔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부분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를 일본국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대금지불을 하고자 하는 바, 외국업체에 대한 외화지출에 따른 과세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