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자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감면대상 기간이 계산되어 귀 법인의 증자분 최초감면대상 기간의 사업년도는 1991.01.01~1990.12.31 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1986년 10월 26일자로 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신청(면제기간 : 제3차 과세연도로부터 제7차 과세연도까지)을 하고 동년 11월 29일자로 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법인세 감면기간 제3차 과세연도로부터 제7차 과세연도까지)를 받았으며 1987년 03월 04일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 또한 증액투자를 1987년 04월 08일자로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 및 조세감면 신청(면제기간 : 제1차 과세기간부터 제5차 과세기간까지)을 하고 동년 05월15일자로 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았으며 1989년 04월 11일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3. 상기의 경우 법인세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