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ㄱ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인바, 이법 시행일인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1984.07.01 이전에 구법에 의하여 인가가 되지 아니한 한 동 기술도입 계약이 인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거 동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4.05.24 외국인투자인가를 득하여 1984.06.28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1984.08.2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외국인투자가와 1984.02.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1984.06.28 상공부에 기술도입계약을 신고접수하여 1984.09.27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세무사 등 관계인 등에 문의한 결과 외자도입법상 구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설과 1984년 07월 01일부로 시행하는 신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부칙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적용되어 외자도입법 구법 제24조 2항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100% 감면, 다음 3년간은 50%감면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