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신고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일본법인이 동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건설용역제공 P.E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 ○ 이 경우 일본법인 P.E에서 일본법인 본사가 A회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B회사에 판매하는 제품수출 대가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