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일본법인이 동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건설용역제공 P.E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
○ 이 경우 일본법인 P.E에서 일본법인 본사가 A회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B회사에 판매하는 제품수출 대가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