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회신]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동 수출업자의 자산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여 동 공급자와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동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동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보세창고를 통한 판매활동의 P.E.해당여부. [요지] 감류 무역 대리점 허가를 받아 OPPER업을 하는 외국법인이(A)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다른 외국법인(B)의 제품에 대해 OPPER SHEET를 발행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