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에 과세배당소득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ㆍ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경감 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은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산출세액x과세배당소득+감면배당소득국내사업장의 법인세과세표준액 - 과세배당소득x12%x11+0.0075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사(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기간 일본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법인결산서상에 A사(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법인)와 B 경과법인)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두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과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방법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과 한일 조세협약에 의한 공제감면세에 대해 질의함
○ 본 법인이 수령한 배당소득 금액 내역
- A사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 법인
감면배당소득 55,241,178원
배당소득 148,878,822원
계 204,120,000원
- B사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 법인
배당소득 95,848,200원
계 299,968,200원
(1) 배당금에 대한 한.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 과세대상 산출법인세액 × | 배당금 | - 배당금 × 12%= |
| 과세소득 |
| 1,160,469,847 x | 299,968,200 | - 299,968,200 x 12% |
| 3,884,899,492 |
= 89,604,390 -,35,996,184 = 53,608,206
(법인세 공제 감면 세액)
53,608,206× 25% = 13,402,051
합 계 67,010,257
(2) 배당금에 대한 외지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과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법인세 공제 감면세액)
1) 외자도입법 감면 대상분
| 과세대상 산출법인세액 × | 배당금 | 법인세 감면 세액 |
| 과세소득 |
| 1,160,469,847 x | 55,241,178 | = 16,501,256 |
| 3,884,899,491 |
2) 한일조세협약 시행령 해당 계산분
| 과세대상 산출법인세액 × | 배당금 | 감면후 배당소득 x 12% |
| 과세소득 |
| 1,160,469,847 x | 244,727,022 | =244,727,022 x 12% |
| 3,884,899,491 |
= 73,103,134 - 29,367,242 = 43,735,892
합계 : 60,237,148
(방위세 공제 감면 세액)
60,237,148 × 25% = 15,059,287
합 계 : 75,296,435
두가지 계산방법중에서 ①의 계산방법과 같이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세율만 적용되는지, 또는 ②의 계산방법과 같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된 부분과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공제감면되는 부분이 모두 공제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 한ㆍ일 조세협약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