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5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회신]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국내원천소득)에 의거 전액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오파 발행업(과세)과 업무 연락업을 겸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 사무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범위 여부. - 전액 공제 - 일부 공제 (오파 발행 귀속 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