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시멘트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동 기계설비의 설치감독 및 시운전 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당해 외국법인의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4조 2항 (g)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1970.03.03)에 따라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계설비설치로 인하여 지점경비배부액+(건설원가×0.25)
×
발생한 총소득금액 본점경비배부액 +지점경비배부액 + (건설원가 × 0.25)
= 국내원천소득금액
| [ 회 신 ] |
|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당해 직원의 급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의공급과 그 기계의 설치용역의 제공을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든 또는 하나의 일괄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든 ,그 외국법인의 실질적 공사내용이동일한 한, 과세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회사 공장건설시 총 투자비 예상금액은 건.구축물 400억, 중장비 100억, 기계설비 600억 계1,100억원 투자비로써 이중 기계설비 600억원중 250억원에 해당된 기계설비만 외국 (미국 또는 일본)에서 수입 설치할 경우
[질의1]
가. 기자재(설계 도면 포함) 제작과 국내설치 용역을 별도 계약할 경우 외국에서 설계 및 제작한 기자재는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통하여 관세를 부담하고 (기계설비 250억 중 90%에 차지한 기자재 부분)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설치 용역 계약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기자재 제작 회사의 기술진이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치 감독 및 시운전 (수입자재 부문)등의 지도를 하며 약 1년동안 여러사람이 교대하여 국내에 체재함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대상여부
2).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기자재와 설치 용역비) 및 계산방법
3). 국내체재 외국인의 을종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나. 기자재 제작과 국내 설치 용역을 총괄 계약할 경우
1)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 대상 여부
2) 관세를 부담한 국내설치 용역비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하는지의 여부
3) 을종 근로소득 대상여부
4)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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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