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출자기업이 1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증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외국인출자지분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갑설)
|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총액x | 자본전입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
| 당해 사업연도 일수 |
(을설)
|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