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7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출자기업이 1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증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외국인출자지분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갑설) |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총액x | 자본전입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 | 당해 사업연도 일수 | (을설) |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