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등의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공정도 제시, 각 설비에 관한 기술자료 제공,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산업 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2조 제2항 나 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및 건설업체로서 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불란서 S사와 기술용역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 용역업무 내용
가. 규암광의 지질학적 조사
(1) 광산탐사, 지형도 및 지질도 분석
(2) 샘플 채취 및 분석 등
나.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1) 규암광의 특성에 맞는 공정도
(2) 동 공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평가
(3) 각 설비의 기술자료
다.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 자료제공 등
○ 상기 용역업무 내용 중 가 규암광의 지질학적 조사 부문은 무료로 제공하며 나, 다에 대하여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상기 가가 선행되어야 함. 이 경우 원첝징수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ㆍ불 의정서 1조 4항에 의한 용역으로 원천징수 해당없음.
(을설)
- 한ㆍ불 조세협약 12조 3항 나에 의한 사용료로 원천징수 해당(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