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0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등의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공정도 제시, 각 설비에 관한 기술자료 제공,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산업 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2조 제2항 나 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및 건설업체로서 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불란서 S사와 기술용역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 용역업무 내용 가. 규암광의 지질학적 조사 (1) 광산탐사, 지형도 및 지질도 분석 (2) 샘플 채취 및 분석 등 나.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1) 규암광의 특성에 맞는 공정도 (2) 동 공정도의 기술적, 경제적 평가 (3) 각 설비의 기술자료 다.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 자료제공 등 ○ 상기 용역업무 내용 중 가 규암광의 지질학적 조사 부문은 무료로 제공하며 나, 다에 대하여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상기 가가 선행되어야 함. 이 경우 원첝징수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ㆍ불 의정서 1조 4항에 의한 용역으로 원천징수 해당없음. (을설) - 한ㆍ불 조세협약 12조 3항 나에 의한 사용료로 원천징수 해당(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