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중소기업에 외국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내국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 중소기업의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중소기업해당업종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기업이 내국기업인지 또는 외국기업인지는 불문한다.
법인세법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외국법인에게 준용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외국법인에게도 적용함
[질의2]
질의1에 있어 외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면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본점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국내사업장기준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전체의 규모에 의하여 판정해야 함
(을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국내에서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우한 것이며, 또한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기준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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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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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