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 [ 질 의 ] |
| 동일 법인에 두개의 독립된 사업부가 있고, 각 사업부는 각각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을 하며 따라서, 각 사업부별 인가내외 영업에 공통되는 공통손익금 및(예 : 각사업부별 관리부문비) 법인전체 공통손익금(예 : 지급이자)이 발생되는바 이때의 공통손익금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일 법인이므로 각 사업부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익금은 전체인가영업 및 인가외 영업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공통손금은 인가영업 및 인가외 영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전체개별손금에 비례 안분 계산함 (을설) 공통손익금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부에 공통되는 공통손익금은 각 사업부별로 먼저 안분계산하고 전체공통손익금은 각 사업부별 공통손익금을 안분 계산하여 개발손익금에 산입한 후 전체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