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타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 소득의 원천배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1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일본법인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상품판매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입 또는 제조한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시> 가. 미국법인 A 미국의 저명한 종합화학품 제조업 나. 미국법인 B 미국법인A가 70% 출자한 의약품 개발제조판매회사 다. 미국법인 C 미국법인B가 100% 출자한 의약품 개발제조판매회사 라. 한국지점 일본법인C의 지점이다. 1)미국이나 구주의 관계회사가 직접 한국의 고객에게 수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그의 중개 또는 알선을 한다…………………………………………알선업무 2)A가 100% 또는 70% 를 출자한 미국이나 구주의 제조 자합회 (일본법인C의 관계회사) 로부터 의약품을 수입, 재고, 판매한다. ……… 재고판매 3)1), 2)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고객에게 행한다. …………Technical Support 즉, 일본법인c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혀없다. [질의] 한일조세계약에 근거 1970년 3월 3일에 서명된 양국간 의안서 (교환공문) 에서는 소위 이괄주의(Entire주의) 에 의한 본점경비배부및 본점원천소득배분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안서2(1)는 「구입및 판매」에서의 이득의 원천배분에 관하여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일본법인)이 그 일방 체약국내(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상품을 지방체약국내(대한민국)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약)……」이라고 소위 총괄주의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바, 본건 일본법인C사의 경우는 일본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미국이나 구주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옳은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①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일조세조약에 의한 소위 총괄주의의 적용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일본에서의 수출이 없는 경우는 총괄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총괄주의라든가 귀속주의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소위 소득의 원천배분계산을 할 여지도 없다 (물론, 앞으로 일본으로부터의수출이 행하여진다면, 총괄주의에대한 원천배분계산을 할 수 있다. ②본점경비의 배부는 한구지점의소득발생에서 합리적으로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합리적자료를 한국지점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등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