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잇는 본점경비는,1970.03.03자 한.일조세협약 일본측 교환공문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공동비용으로서 당해 일본법인 본점 및 관련점(국내에 있는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이하 같음)에서 발생하고, 그 경비가 발생한 국가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있어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서, 1981년 ○○지점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무신고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종래 『연구개발비』(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등에 관한 비용으로서 기간비용이 되는 것)를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표시해왔습니다.
단, 당해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상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뿐, 원가계산상은 제품의 원가로는 인식되어 있지않고 기간원가(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내의 세무신고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제품원가로서도 본점경비로서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사업년도 (1990. 04.01 ~ 1991. 03. 31)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비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비는 한일조세조약(교환공문)에 정하는 『판매비.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비용항목으로서, 그러한 경비가 지출된 체약국(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부대상 본점경비액에 산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배부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설이 있기 때문에, 귀청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가. 일본본사의 총매출액 1,200,000
1) 관련점 : 500,000 (제조업 400,000 + 도매업 100,000)
2) 비관련점 : 700,000 (제조업 600,000 + 도매업 100,000)
나. 한국 매출액 15,000 (제조업 10,000 + 도매업 5,000)
다. 연구개발비 1,000
(갑설)
연구개발비는 현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원가가 아니고, 인사, 경리 및 기획부문 등과 동일시 할수있는 개발부문의 비용으로서, 일본의 세법 및 기업회계상 일단 관리비로서 손금으로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의 목적은 어느 특정한 관련점 또는 비관련점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이 아닌 회사전체를 위한 경비이기에 일부를 에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전액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됨
(을설)
임원보수 및 사업세의 배부대상 본점경비 계산과 개념을 같이하며 비관련점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국거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점경비라 하더라도 배부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중 비관련점에 관련하는 부문을 제외한 것은 배부대상 본점경비로서 배부대상 금액이 됨
(병설)
관련점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액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바(임원보수 및 사업세등 예외있음)당 연구개발비로 비관련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배부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