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선고일1991.03.19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하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39조가 준용되는 바, 법인세법 제39조에는 배당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제외)이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폐지점 (이하"A"라 함)은 전자부품, 전자기계, 자기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법인인 ○○회사(주)(이하 "B"라함)의 한국지점이며, B는 전술한 A 이외에 한국법인이 한국 ○○회사(주)(이하 "C"라 함) 에 95%이상 출자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미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