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손금항목(결산조정 항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증권거래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3), 특별수선충당금(법인세법 제12조의 9),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1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4조),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등이 있는 바,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위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4…54 규정에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종전에는 을종근로소득의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수도 있었습니다. 나. 1988년 12월 26일자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법상 외국인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외국인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외국인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원천징수납부를 하면서 외국인의 급여를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가.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외국인의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