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그 원천징수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자재 및 용역을 제공함 ○ 설계도면의 제공 (국외에서 제작) ○ 기자재 (FOB) ○ 내국법인 직원에 대한 기술훈련 (국외에서 제공) ○ 기술감독 용역 (국내 건설현장에서 제공) ○ 성능 및 하자보증 나. 내국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기자재 및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함 [질의1] 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에 내국법인이 설계도면 및 기술 훈련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 설 : 설계도면용역과 기술훈련용역은 기자재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Plant 건설용역을 구성하므로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음 2 설 : 설계도면과 기술훈련용역이 Plant 건설의 한 구성부분이기는 하나 설계도면 작성용역과 기술훈련용역이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가를 기자재와 기술감독용역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2] 1 설 :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2 설 :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은 Plant 건설에 필요 불가분의 것이므로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3 설 : 국내사업장이 설치되기전에 제공된 용역의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귀속시기도 국내사업장 설치전이므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국내사업장 설치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합산과세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