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8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됨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4.3.8자로 재무부 투진 ○○호로 전자부품사업을 위한 투자인가를 받고, 1984.10.17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50:50)을 1984.11.23.일부로(제○○호)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의 질의함 ○ 일본측 대표이사인 ○○는 한국. 일본, 홍콩에 사업장을 둔 관계로 매월 1회 이상 내한하여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당사에서 대표이사인 ○○에게 급료를 지불할 경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