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8.12.06 외국인투자인가(투진이 322-2313)를 받고 1980.05.22 외국인투자비율 90%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공장 자동제어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바1984.03.30 외국인투자가가 내국인소유 주식분에 대한 조세감면(10%)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허가(투진 361-581, 1984.03.30)를 받았습니다.
※ 인수 후
1) 외국인투지비율 90%에서 100%로 변동
2) 조세감면비율 90% 변동없음
나. 1986.03.08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100% 증액투자 인가(투진 2254-412)를 받고 증액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2호(고도기술 수반하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 위 조세감면포기는 외국인 내국인 소유의 국내증권 취득을 위한 내국인 소유지분(10%)에 대한 포기이며, 증액투자의 인가 및 조세감면포기와는 무관하게 100% 조세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회신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외국인투자의 인가】
○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