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상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8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기술도입 계약에 의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기술료를 원천징수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중에 발생된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이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요령 (갑설) - 경상기술료는 비용저속시기가 매출이 발생한 년도에 귀속되므로 감면기간에 발생된 경상기술료는 발생시점을 감면기간이후 지급할시 원천징수요령 (을설) - 원천징수시기가 지급시기이므로 지급시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