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공인안전검사기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8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회신] 귀 법인과 일본법인이 ○○(주)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