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제품이 인가된 본래 사업목적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4.14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로 예치금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세무신고의무는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법적인 청산정리를 취하고 있는바, 국내지점은 잔여재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놓고 청산절차의 종료 후에 본사에 송금하고자 할 때 국내지점이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예치금이자와 청산기간 중 발생한 청산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함.
가.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예치금이자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청산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다.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경우에 과세연도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