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4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됨
[회신]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를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년 08월 20일자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액 외국인(일본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입니다. 당사의 인가당시의 생산품명은 가정용 전기용품인 '전자렌지'로서 그간 계속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그런데 금번품목추가로 가정용 전기용품인 '오븐토스터, 이불건조기, 식기건조기'등을 생산코저 하는 경우 조세의 감면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의 감면이 된다 (을설) - 증자로 하여야 조세의 감면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