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본사)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홍콩현지법인에 용역제공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2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하는 소득이며, 귀질의의 경우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의 요약] 일본법인 A회사는 한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동지점을 통하여 자사취득제품의 대한판매거래를 위한 판매촉진활동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의 취급제품은 일본생산제품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지역에 소재하는 제조회사들이 생산한 제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A사는 100%출자에 의한 현지법인 B사를 홍콩에 설립하고, 향후 당해지역에서 제조된 상품의 대한판매거래는 모두 B사가 담당하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 A사의 국내지점은 자사판매제품과 관련한 영업활동이외에 홍콩현지법인 B사의 대한판매거래에 대하여도 판매촉진활동 등의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사의 대한판매거래가 일본국내생산제품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 향후 A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게 될 B사에 대한 수출입알선용역은 실제 수행업무내용에 따라서 통상적인 자기사업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독립된 용역이 아니라 B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A사의 국내지점이 B사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A사의 국내지점은 현재의 세적등록사항과는 별도로 홍콩법인 B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상기와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 경우 A사는 B사와의 약정에 따라 당해 수출입알선용역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거나, A사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중 B사의 대한판매거래와 관련된 비용상당액을 B사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에 따라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홍콩법인 B사가 A사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를 취하고 B사가 자사의 대한판매거래를 도매업 소득으로 법인세신고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일본법인 A사의 법인세과세소득의 계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범위는 상기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A사의 대한판매거래에 따른 소득만이 도매업 소득으로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을설) - A사는 자사의 대한판매소득을 도매업소득으로서 또한 동사가 B사의 대한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수출입알선용역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의 소득으로 모두 A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기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에 있어서 A사 및 B사의 한국내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계상의 기초가 되는 지점경비의 범위는 하기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A사의 국내지점에서 발생된 총경비를 A사와 B사의 대한판매거래고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 A사와 B사의 부담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각 A사와 B사의 지점경비로서 취급한다. (을설) - A사의 지점경비는 동사의 국내지점에서 발생된 경비중 A사의 대한판매거래와 관련된 금액으로서 합리적기준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만을 지점경비로 인정하며, B사의 지점경비는 A사에게 발생경비의 보전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금액과 A사에게 지급한 수출입알선수수료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