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같이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며 만약 평가감 대상 자산이 매출채권일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은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법인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은행 ○○지점은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서 1991년 10월 24일 ○○지점 신설인가 및 갑류 외국환은행 업무인가를 받아 1991년 11월 0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은행 본점과 A 외국은행 본점은 당은행 ○○지점의 사업 개시전인 1991년 07월 16일 자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1991년 10월 31일 현재의 A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과 부채 및 양수도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장부가액
총자산 350,000백만원
총부채(승계받은 대손충당금 1,000백만원 포함) 330,000
장부상 차액 20,000
B. 양수대가 15,000
C. 자산평가 감액 (양수차익) 5,000백만원
또한 당은행 서울지점의 199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상기양수차익과 승계받은 대손충당금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A. 승계받은 대손충당금 1,000백만원
B. 양수차익 상당액 5,000
C. 당기 환입액 500
D.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5,500백만원
당은행 ○○지점이 자산 양수차익 상당애글 대손충당금에 계상한 이유는 자산 양수에 따른 양수차익을 기업 회계상 자산평가 감액으로 보아 별도의 부채 또는 자산차감 항목으로 기재하고져 하여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제정양식 및 금융기관 경영 지침상 별도의 계정과목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평가감과 유산한 대손충당금 계정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당은행 ○○지점이 기말에 환입한 대손충당금 500 백만원은 상이 양수차익 상당액 (자산평가 감액)이 주고 대출채권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말에 환입한 금액입니다.
| 양수차익 상당액 x | 당기중 회수한 대출채권 |
| 인계받은 대출채권 총액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은행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 당은행 본점과 A 은행 본점간의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A 은행 ○○지점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발생한 양수차익이 당은행 ○○지점의 과세소득인지의 여부 및 만약 과세될 경우에 익금에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과세소득 여부
상기 자산 양수차익이 당은행 서울지점의 과세소득인지 또는 당은해 본점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아니면 국외 원천 소득으로서 한국에서의 과세소득이 아닌지 여부
(갑설)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을설)
- 당은행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다.
(병설)
- 당은행 ○○지점의 과세소득이다.
2. 익금의 귀속시기
만일 자산양수차익이 당은행 ○○지점의 과세소득으로 볼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 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