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1.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파키스탄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 여러 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중 하나인 ○○국의 ○○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 소속된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선임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에서 의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여 왔던 바,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1987년 10월 2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위 협약 제7조(사업소득) 제6항에 의하면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나)호 수상운수업에 의한 소득은 위 협약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나. 위 협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에 따라야 한다면, (1) 위 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행되는 이윤이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선사에게 지급하는 외국항행 선임에 대하여 계속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위 협약 제8조 제2항 단서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타방체약국에서의 조세는 50% 경감된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 (3) 또한 위 질의 2의 나)가 적용된다면 원천징수방법 여부를 질의함. 다. 위 협약 제29조 제2항 가 (1)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기 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리방법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한파키스탄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