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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8
요 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정 법인세법(법률제4285,1990.12.31개정) 제66조의 4 의 규정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의 4의 규정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의 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