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5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급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는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는 앞서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9.03.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일본계상사 한국지점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지점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의 급여가 배부대상 본점경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1988년까지 전부 을종근로소득으로 취득되어 왔으나( 소득세법 제21조 ), 1988.12.26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급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계 상사 한국지점은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무처리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 | 직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 | 지점의 법인세 신고방법 | | 방법1 |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 | | 지점경비로 손금계상 | | 방법2 |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 | | 지점경비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함 | [질의]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지점 근무직원들의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방법 2)에 있어서 동 급여 상당액을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시켜 본점경비로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점경비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대한 일본측 공한(1970.03.03)에서 배부대상경비는 판매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하며, 그 경비금액은 (a)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이하 '본점경비'라 함). 또는, (b) 그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중 그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도록 허용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점 직원의 을종급여는 본점이 지급하지만 지급행위만 본점에서 이루어졌을 뿐 근로행위는 지점에 제공된 것이므로 지점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종급여는 본점에 의하여 발생된 본점경비라 할 수 없으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 (을설) -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므로 본점경비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직원의 을종급여가 지점의 직접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본점경비에 포함되어서라도 지점의 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2호 나목 【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