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1 및 재무부 직세 1234.21-1647(1971.10.07) 호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재무부 직세 1234.21-1647호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자도입법에의한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외국투자가인 일본측과 당사의 지분비율을 2:8로 하여각 현금 및 현물출자를 이행중 일본측현물출자액의 업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본재 도입내역
| 구 분 | 일 자 | 투자자본제 | 가 격 | 100엔당 전신환 매입환율 | 원화금액 | 비 고 |
| 투자합의서각성 | 1990.09.01 | 중고 기계류 50정 | 56백만엔 | 450억엔 | 252백만원 | 1990.8.31 사용중단 |
| 도 입 | 1차도입 | 1991.11.15 | 중고기계류27점 | 30백만엔 | 570원 | 171백만원 | 환율변동으로 인한 출자액 의변동은 없는 것으로하였음(합의성에명기) |
| 2 차 도입 | 1991.11.20 | 중고기계류23점 | 26백만엔 | 580원 | 150.8백만원 |
| 계 | | 중고기계류50점 | 56백만엔 | | 321.8백만원 |
※ 강기가격은 관세청 신고가격과 일치함
2. 질의내용 : 1. 도입한 기계장치의 자산등재가액
갑설:외화표시 수입자산의 평가는 통관일의 전신환매입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산표시는 당해자산의 현재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통관일을 회사입고일로 보아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 : 합의서 교환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출자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는 결국 주식 교부가액으로 당해 기계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외자도입법 제41조 제4항의 현물출자 감정평가 불요조항은 주식교 부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회사 자산표시가액은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을 장부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자산등재가액과 / 주식교부가액과의 차액중 초과액처리
갑설: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계정으로 처리하여설립 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둔다.
을설:환율변동으로인한 차익이므로 환율차익계정으로 처리하여 익금으로산 입한다.
3. 자산등재가액과 주식교부액과의 차액중 부족액의처리
갑설: 출자주주에 대한 납입부족액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부인 하여 원천징수대상이다.
을설: 주무부 장관에 승인받은 현물출자 자본재이며 이는 외자도입 법제11조에 의하여 2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면 환율차손으로 손금인정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