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의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0
프랑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기술감독용역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불란서 법인이 그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술 감독용역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동 법인은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2. 위의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 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의 시설개체를 위하여 프랑스법인과 기자재 구매계약(기술 감독용역 계약 포함)에 의하여 기자재(설치관련 자료 포함)를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나. 대가지급 후 동기자재수입과는 별도로 동사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 감독용역(설치공사는 내국 타법인이 시공)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여부 (갑설) -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기자재 수입일로부터 기산한다. (을설) -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기술 감독자의 체재일로부터 기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