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이 외부조정신고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02
요 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법(법률 제4282호, 1990.12.31)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개정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및 동시행령 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신고" 하도록 개정되었고,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에 의하면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고 신설개정 하였고 동부칙 제8조에 동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년도 종료일이 1991년 03월말인 외국법인의 경우
[질의1]
당초에는 과세표준조정계산서를 내부조정으로 신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내부조정신고기한 06월 14일부터 07월14일로 30일간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07월초에 와서 회사의 방침이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을 경우 05월 15일에 가히 제출된 연장 신청및 그승인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기한이 06월 29일에서 07월29일로 30일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① 사업년도 종 료 일 : 03월 31일 ② 연장 신청 접수일 : 05월 15일
③ 결 산 확 정 일 : 05월 30일 ④ 내부조정 신고기한 : 06월 14일
⑤ 외부조정 신고기간 : 06월 29일 ⑥ 연장승인후 : 07월 14일
내부조정 신고기한
[질의2]
연장신청으로 인한 가산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 3 / 12
1 설 : 신고세액 × × 일변3전 × 연장일수
과 세 표 준
2 설 :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신고세액 전부 적용
3 설 : 1991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위 3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