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그 계약에 따른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국내및일본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인 기술고문 (국내비거주자이고 폐사에 월3-4회 출근하여 기술지도및 기술정보 제공함) 에게 매월 \1,600,000 급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2호에 준하여 원천징수금액이 100분의2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 이기는하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국내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해서 연말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일본이 기술고문과의 근로계약서는 정식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구두상의 약속으로 근무중이며 매월급여지급 시기는 출근때마다 보수를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폐사의 근로자와 같이 매월25일 정기적으로 지급 하고있음.